이용 약관

Eythos 이용약관(이하 약관) — Eythos 그룹 계열사 적용 

Eythos 그룹에 속한 회사를 이용하거나 당사에 신뢰를 표명하는 경우, 귀하가 해당 자산의 소유자이든 대리인이든 관계없이 당사와의 거래에 이 약관이 적용됨을 수락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중요 고지: 고객은 자산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고 Eythos를 피보험자로 포함해야 합니다. 당사의 책임은 여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청구되는 요금은 이러한 조건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당사에 맡기려는 자산의 보험 보장 한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당사의 상업 미술품 보험사를 통해 본 약관 제4.2조에 따라 자산의 전액 가치를 보장하도록 당사의 책임 한도를 인용하여 올릴 수 있습니다. 이 약관의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당사의 동의가 수 필요하며, 본 약관 제9.3조에 따라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경우 당사의 가격 및 서비스 조정이 수반됩니다.

  1. 당사 의무의 범위

1.1 이 약관은 귀하가 계약을 맺은 해당 Eythos 그룹 회사의 서비스에 적용되며, 여기에는 자산의 수장고 보관, 취급, 운송, 이와 관련된 자문, 그리고 Eythos의 관련 법인 및 대리인을 포함하여 Eythos가 제공할 수 있는 기타 모든 서비스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2 제공할 서비스는 Eythos와 고객이 서명한 서비스 주문서 또는 견적서(이하 주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당사에 위탁하는 자산(이하 자산) 및 Eythos가 제공할 서비스(이하 서비스) 내용이 상세히 기술되어야 합니다.

1.3 Eythos와 고객이 서면으로 달리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관은 모든 주문 또는 고객을 위해 서비스를 수행하기로 한 Eythos(Eythos의 관련 법인 및 대리인 포함)의 모든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1.4 당사의 의무는 자산이 Eythos의 관리 및 보살핌(Custody and Care) 하에 있을 때에만 발생합니다. 이는 이 약관이 적용되는 서비스를 수행할 목적으로 Eythos의 권한 있는 대표자가 자산을 물리적으로 인수하고 Eythos가 서면으로 수령을 확인한 시점을 의미하며, 주문서에 규정된 시점 또는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고객이 지정한 수하인에게 자산이 인도되거나 인도가 불가능하여 고객에게 자산이 반환된 시점에 종료됩니다. 수하인이란 당사의 서비스 일부로서 자산을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귀하와 당사가 합의한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1.5 당사 서비스의 상세 내용 및 제한 사항은 본 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며, 당사는 주문서 또는 주문서와 관련하여 이를 수시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1. 고객 의무의 범위 및 당사에 대한 보증

2.1 고객은 자산이 당사의 관리 및 보살핌 하에 있거나 있을 예정인 기간 동안, 당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모든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해 공신력 있는 보험사의 보험에 가입해 두어야 합니다.

2.2 귀하는 귀하가 해당 자산의 적법한 소유자이거나 적법한 소유자를 대리하여 행동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적법한 소유자가 이 약관에 구속되도록 할 권한이 있음을 보증합니다. 귀하가 적법한 소유자의 대리인인 경우, 귀하는 귀하 자신 및 적법한 소유자의 대리인으로서 Eythos와 계약을 체결함을 보증하며, 귀하의 보증 및 진술에 대해 Eythos에 전적인 책임을 지고 연대 책임을 집니다. 또한 양자 모두 이 약관 및 주문서에 규정된 대로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2.3 귀하는 당사에 제공하는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며, 귀하가 해당 자산에 대해 타인에게 제공한 다른 진술 및 공시 내용과 일치하고, 귀하 및 해당 자산에 적용되는 모든 자금세탁방지 및 기타 의무적 자산 소유권 공시 의무를 준수함을 보증합니다. 고객은 이전에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정 변경이 발생할 경우 당사에 즉시 알릴 것을 추가로 보증합니다. 당사의 요금 책정 및 서비스는 귀하가 제공한 정보에 기반하므로, 제공된 정보에 부정확성이 발견될 경우 귀하는 이를 즉시 시정할 것을 보증합니다. 귀하는 이로 인해 당사의 판단에 따라 요금이나 서비스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고객이 이를 지불하는 것에 동의함을 인정합니다.

2.4 귀하는 해당 자산에 대해 소유권을 다투는 유치권, 질권 또는 어떠한 청구권도 주장되지 않음을 보증하며, 만약 유치권 등이 존재하는 경우 유치권의 세부 내용을 서면으로 신고하여 당사가 이를 평가하고 서비스 범위 및 조건의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5 고객은 주문 시 주소, 자산의 수량, 종류, 내용물, 크기, 중량 및 기타 특성, 귀하를 대리하여 당사와 연락할 개인(당사가 자산을 인도하거나 릴리스할 대상 포함), 취급될 자산의 가치, 수거 및 인도 장소의 가용 공간 및 시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자산 관련 모든 정보를 Eythos에 서면으로 고지해야 하며, 관련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Eythos가 요청하는 추가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고객은 조건이 고지된 내용과 다를 경우 Eythos가 재량에 따라 요금을 조정할 권리가 있고, 고객은 이를 지불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고객은 Eythos에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때 제공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행, 지연,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해 Eythos에 책임을 묻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2.6 고객은 자산의 릴리스와 인도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기타 지침을 Eythos가 지정한 기술 플랫폼 또는 합의된 전용 Eythos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만 Eythos 직원에게 전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객은 이러한 공식적인 소통 수단 이외의 채널을 통해 이루어진 소통을 신뢰할 수 없음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 비공식 소통 수단에는 문자 메시지, 개인 이메일, Zoom, WhatsApp, WeChat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2.7 신의성실: 고객은 Eythos, 관련 계열사 및 대리인에 대하여 최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2.8 고객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Eythos를 보호할 의무: 고객은 고객의 행위, 조치 또는 부작위로 인해 제3자, 법인 또는 정부 기관이 Eytho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나 청구의 결과로 Eythos가 부담하게 된 모든 사내외 비용을 즉시 배상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고객은 고객의 행위나 부작위, 계약상의 의무 위반 혐의, 또는 관련 법률 위반으로 인해 제3자, 법인 또는 정부 기관에 의해 언제든 제기되거나 청구된 모든 손실, 손해, 비용(사내외 변호사 비용 포함), 책임 또는 청구로부터 Eythos를 면책하고 보호하며 옹호하는 데 동의합니다.

  1. 지불, 유치권 및 매각 

23.1 지불 의무: 고객은 주문서에 규정된 기한(선불이 명시될 수 있음) 내에, 또는 결제 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청구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권이나 요구를 이유로 한 유예, 감액 또는 상계 없이 Eythos의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결제 금액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고객은 본 제3.1조에 따라 우선 지불한 후, 이 약관에 규정된 대로 환불을 청구하거나 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3.2 이자: 지급 기한까지 전액 지불되지 않은 청구서 또는 귀하를 대리하여 당사가 지출한 비용 중 귀하가 상환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고객은 미납 금액의 월 1%에 해당하는 이자를 복리로 지급하고, 사내외 법률 비용 및 관련 비용을 포함한 Eythos의 모든 회수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3 추가 요금: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제시된 가격에는 현지, 주, 국가 또는 연방 정부나 공공기관이 거래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판매세, 사용세, 소비세, 부가치세, 재산세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세금이나 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ythos가 징수하거나 납부해야 하는 이러한 세금이나 관세는 청구서에 추가되거나 별도로 청구됩니다. Eythos는 이 약관에 따라 청구되는 요금을 수하인이나 자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여기에는 요금 납부를 확보하기 위해 Eythos에 발생한 법률 비용 및 회수 비용이 포함됩니다. Eythos는 고객이 Eythos에 지급해야 할 미납 요금을 Eythos가 해당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상계할 권리가 있습니다. Eythos가 사전에 구체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제3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당사에 부과되는 경우, 고객은 요청 시 즉시 Eythos에 이를 상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4 보관 요금 청구: 요금 청구는 월 단위로 발생하며(선불인 경우 제외), 보관 요금은 주 단위로 계산됩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에 주간 인벤토리 보고서가 생성되어 해당 주의 변경 사항과 보관된 모든 품목을 파악합니다.

3.5 미국 내 유치권 부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i) 고객, (ii) 수하인, 또는 (iii) 어떤 계정에서든 자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Eythos 또는 그 계열사에 대해 부담하는 모든 결제 대금을 확보하기 위해, 그것이 자산, 문서, 자금과 관련된 것이든 또는 Eythos가 고객, 수하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현재 또는 미래에 제공할 서비스와 관련된 것이든 관계없이, 고객은 Eythos에 (a) (i) 해당 자산 및 (ii) 현재 또는 미래에 고객이 소유하거나 권리를 이전할 수 있는 모든 담보물(담보물의 보관 장소 불문) 및 그 담보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대한 유치권 및 담보권을 부여하고, (b) Eythos가 미납 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유치권 및 담보권에 부수하는 모든 권리를 부여합니다. 담보물에는 다음 사항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a) 모든 자산, (ii) 장비, 및 (iii) 인벤토리, 문서, 자금, 부속 서류, 그리고 (b) 현재 또는 미래에 고객에 의해 또는 고객에게 배송되는 물품에 포함되어 고객이 소유, 취득하거나 이해관계를 가지는 기타 모든 재산. Eythos가 유치권자 또는 담보권자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다른 권리와 구제책 외에도, (a) Eythos는 지불해야 할 모든 금액이 전액 완납될 때까지 책임을 지지 않고 고객이 보내거나 받을 예정인 자산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운송을 유예할 권리가 있으며, (b) 청구서가 3개월 이상 미납 상태로 남아있거나, Eythos의 과실 없이 배송이 완료되지 않은 물품이 별도의 서면 보관 계약 없이 3개월 이상 Eythos의 점유 하에 있는 경우, 귀하는 Eythos에 배송물을 개봉하여 검사하고, 내용물을 매각하며, 보관 비용 및 유치권 실행과 매각 비용을 포함한 모든 미납 요금을 매각 대금에서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고객(또는 해당되는 경우 수하인이나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송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고객이 이 약관에 따른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본 약관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객은 Eythos의 유치권 및 담보권을 공고히 하고 유지하기 위해 Eythos가 수시로 요청할 수 있는 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동의합니다. 고객은 Eythos의 유치권 및 담보권을 공고히 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적 공시를 Eythos가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고객 또는 기타 단체나 개인이 Eythos에 배송물 및/또는 담보물의 물리적 점유권을 인도하는 것은 이 약관에서 부여된 유치권 및 담보권의 완성을 포함한 인도로 자동 간주됩니다. Eythos는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자산이나 문서에 대해 보관 요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유치권을 실행할 목적으로 보관되는 자산이나 문서에는 이 약관의 제한 및 면책 조항이 적용됩니다.

3.6 미국 외 지역での 유치권 부여.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해당 관할 지역의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설정되고 실행되는 유치권의 경우, Eythos는 점유, 관리 또는 제어 하에 있는 모든 자산, 문서 또는 자금에 대해 특별 유치권을 갖습니다. Eythos의 특별 유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Eythos는 자산, 문서 또는 자금과 관련되거나 Eythos가 고객, 수하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제공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 및/또는 수하인 및/또는 해당 자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기타 다른 사람이 Eythos 또는 그 계열사에 지불해야 할 모든 미납 금액에 대해 자신의 점유, 관리 또는 제어 하에 있는 모든 자산, 문서 또는 자금에 대해 일반 유치권을 갖습니다. Eythos는 청구된 요금이 완납될 때까지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고객에게 발생하거나 고객으로부터 발생한 배송물의 점유권을 보유하고 운송을 일시 중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Eythos가 본 조항에 따라 특별 또는 일반 유치권을 실행하는 경우, Eythos는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자산이나 문서에 대해 보관 요금을 청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유치권을 실행할 목적으로 보관되는 자산이나 문서에는 이 약관의 제한 및 면책 조항이 적용됩니다. 해당 관할 지역의 관련 법률 및 규정에서 금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Eythos는 고객에게 최소 14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한 후 자산이나 문서를 매각, 처분 또는 기타 방식으로 처리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러한 매각 권리를 실행할 때 Eythos는 고객의 비용과 위험 부담 하에 고객의 대리인으로서 행동합니다. Eythos는 단독 재량으로 경매 또는 사적 매각을 통해 자산이나 문서를 매각할 수 있으며, 자산이나 문서에 대해 특정 가격 또는 최저 가격을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매각 대금은 우선 Eythos에 미납된 금액을 상환하고 보관 비용 및 매각 관련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유치권 실행 비용을 정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 후 Eythos는 남은 잔액이 있는 경우 고객(또는 해당하는 경우 수하인이나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인도합니다. 그 후 Eythos는 해당 자산 또는 문서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유로든 발생하는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책됩니다. 고객이 이 약관에 따른 요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것은 본 약관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객은 Eythos의 유치권 및 담보권을 공고히 하고 유지하기 위해 Eythos가 수시로 요청하는 문서를 작성하고 조치를 취하는 데 동의합니다.

  1. Eythos의 책임

4.1 Eythos 책임의 범위: 제5조의 규정을 항상 전제로 하여, Eythos는 자산이 Eythos의 관리 및 보살핌 하에 있는 동안 발생한 자산의 분실 또는 손상, 혹은 서비스 계약 위반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단, 계약, 불법행위(과실 및 실당한 진술 포함), 면책, 법적 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Eythos의 책임 한도는 (a) 1,000kg당 미화 1,000달러 및 사고당 최대 미화 1,000달러(일천 미국 달러) 또는 (b) 주문서상 고객이 Eythos에 신고한 자산 가치 중 금액이 더 적은 쪽으로 제한되며 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2 고객이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전액 가치를 신고하고, 인상된 가치에 따른 추가 요금을 지불하며, 제7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실제 손실을 증빙하는 문서로 청구하는 경우, Eythos는 책임 한도를 해당 신고 전액까지 늘리는 데 동의합니다. 

4.3 유일하고 배타적인 책임: 본 제4조에 따른 Eythos의 책임은 자산의 분실, 손상 등과 관련하여 고객에 대해 부담하는 Eythos의 유일하고 배타적인 책임이며, 준거법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계약, 불법행위(과실 및 실당한 진술 포함), 면책, 법적 의무 위반 등 법적 성격과 관계없이 고객은 당해 분실 또는 손상과 관련하여 Eythos를 상대로 다른 어떠한 청구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4.4 조약이나 법률이 책임 한도를 제한하는 경우: 준거법 또는 조약이 본 책임 한도의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Eythos의 책임이 해당 법률 또는 조약 하에서 허용되는 최대한의 수준으로 제한되며, 제4조 및 제5조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한도가 설정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책임의 제한 및 면책

5.1 Eythos는 제4조에 명시된 사항을 제외하고 계약, 불법행위(과실 및 실당한 진술 포함), 보증, 법적 의무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 고객의 보험사 또는 임의의 제3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고객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 고객의 보험사, 고객의 대리인 또는 임의의 제3자가 제기한 청구, 분쟁, 소송, 법적 소송, 손실, 책임, 비용, 지급금, 상해, 피해 및 모든 성격의 경비(변호사 비용 및 법원 비용 포함)로부터 Eythos를 면책하고 보호하며 옹호하는 데 동의합니다. 

5.2 본 약관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Eythos는 계약, 불법행위(과실 및 실당한 진술 포함), 보증, 법적 의무 위반 여하를 불문하고 다음과 같은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결과적, 특별 또는 간접적 손해, 영업 중단, 지연, 열화 또는 시장 손실, 생산 손실, 이익 손실, 매출 손실, 계약 손실, 신용 실추, 금융 비용이나 이자에 대해 고객, 고객의 보험사, 고객의 대리인 또는 제3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a) 자연적인 노후화, 점진적인 열화, 고유한 결함, 녹 또는 산화, 해충 또는 동물, 뒤틀림 또는 수축, (b) 건조, 다습, 빛 또는 극단적인 온도 노출, 독소 노출, 박테리아 노출, (c) 전쟁, 침공, 외국 적대 행위, 교전 상태(선전포고 여부 불문), 내란, 반란, 혁명, 폭동, 군사력 또는 정권 찬탈, 정부 또는 공공/지방 자치단체의 명령에 따른 재산의 압수, 국유화, 징발, 파괴 또는 손상, (d) 전염병 또는 전염병에 대한 공포나 우려(실제적 및 인지된 우려 불문)와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격의 손실, 손해, 책임, 청구 또는 비용, (e) 핵 방사선이나 방사능 오염, 화학 물질 및 가스 오염, 폭발물 또는 기타 위험 물질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생기는 손실이나 손해, (f) 공공 유틸리티의 중단 또는 공급 정지, (g) 자산이 위치한 관할 지역 내의 지역, 국가 또는 초국가적 공공기관의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고객, 고객의 직원, 임원,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행위나 과실, (h) 고객의 관세 미납, 보증서나 담보 제공의 해태, 또는 법원 명령 등에 의한 고객측의 재정적 원인, (i) Eythos, 자사 직원, 하도급업체 또는 기타 승인된 대표자가 고객 또는 그 승인된 대표자나 대리인의 지침에 따른 결과, (j) Eythos, 자사 직원, 하도급업체 또는 기타 승인된 대표자가 정부나 공공기관의 법률, 지침, 요구 또는 조치를 따른 결과, (k) 고의적 피해를 입히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전자전, 디지털 또는 사이버 공격, 랜섬웨어,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악성 코드, 컴퓨터 바이러스의 사용이나 작동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초래되는 손실, 손해, 책임 또는 비용에 대해 Eythos는 어떤 경우에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l) Eythos는 유엔 결의안, 또는 당사가 운영 자산을 두거나 거래하는 지역(유럽연합, 영국, 미국, 중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의 무역, 경제 제재, 법률 또는 규정에 따른 제재, 금지 또는 제한 조치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책임의 이행, 청구 금액 지급 또는 혜택 제공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5.3 서비스에 도자기, 유리 제품 등과 같은 취급 주의 미술품이나 액체류의 취급이 포함되는 경우, 고객은 특별한 취급이 필요한 파손되기 쉬운 자산에 대해 사전에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하며, 해당 품목을 다른 자산과 섞이지 않도록 전용 용기에 담아 포장하고 이와 관련된 추가 취급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가치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고객이 파손 위험이 있는 자산에 대해 사전에 서면 통지를 기한 내에 전달하지 않았거나 본 약관에 따라 올바르게 개별 포장하지 않은 경우, 혹은 추가 수수료를 예납하지 않은 경우 Eythos는 해당 자산의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ythos는 단독 재량에 따라 해당 파손 주의 자산의 취급 또는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집니다. 

5.4 Eythos의 계열사, 모회사, 자회사 및 Eythos와 그 계열사, 모회사, 자회사의 임원, 대리인, 대표자, 이사 및 직원은 Eythos와의 관계 또는 본 계약에 따라 예정된 서비스의 이행 혹은 불이행으로 인해 Eythos와 고객 간의 계약(본 약관이 포함되는 계약)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한 전 제반 손실이나 피해에 대해 계약, 불법행위(과실 및 실당한 진술 포함), 면책 책임, 법적 의무 위반 등 어떠한 형태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5 이 약관의 어떤 규정도 법적으로 배제되거나 제한될 수 없는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으며, 포기할 수 없는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1. 인도 

6.1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수령인의 사업장이나 가구 내에 상주하며 사업 또는 가사에 종사하는 성인 수령인, 혹은 고객이 지정한 수하인 또는 합의된 기타 장소에 인도하거나 릴리스할 경우 그 책임이 면제되는 효과를 가집니다. 단, Eythos가 현장의 당해 수령인이 자산을 인수할 권한이 없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6.2 Eythos는 합리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난 상황으로 인한 의무 불이행 또는 운송 지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ythos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이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질 때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해소된 때에 고객에게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Eythos는 고객의 비용 부담 하에 자산을 수장고에 보관하거나 고객에게 자산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Eythos는 픽업 또는 인도 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며, 제안된 시간은 대략적인 추정치에 불과합니다. 예기치 않은 추가 인도 비용이 고객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1. 불만 제기 및 청구

7.1 절차: Eythos를 상대로 불만이나 조정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고객은 해당 청구를 Eythos에 직접 제기해야 하며 이러한 청구는 여기에 포함된 절차와 책임 제한 규정의 제한을 받습니다. 

7.2 가능한 가장 이른 시점에 통지할 의무: 고객은 자산에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하는 정황이나 자산과 관련하여 Eythos가 고객의 요구 조건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정황을 인지하는 즉시, 서면으로 우려 사항과 정황을 명시하여 Eythos에 통지해야 하며 관련 증빙 자료를 모두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Eythos가 가입한 보험사가 관련 상황을 조사, 실사하고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고객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향후 해당 청구를 주장하고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구체적으로, 인도나 양도 시점에 명백한 외부 손상이 관찰되는 경우 고객은 수령 후 3일 이내에 Eythos에 통지해야 하며, 인수할 당시 보이지 않던 숨겨진 손상은 인도나 양도 후 14일 이내(또는 조기 발견된 경우 발견 즉시)에 통지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고객은 청구 권리를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 

7.3 시정 및 중재의 기회: 고객이 Eythos의 의무 위반 사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세 내용과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당해 통지를 수령한 시점부터 Eythos는 합리적인 시정안을 실행하거나 상호 합의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도록 30일의 시간(이하 시정 기간)을 가집니다. 해당 제안이 제출된 경우 이는 무해(without prejudice)의 원칙에 따라 신뢰 속에서 비공개로 처리되어야 하며, Eythos가 허용하지 않는 한 후속 소송 절차에서 공개될 수 없습니다. 명확히 하기 위해, 고객은 Eythos가 서면 시정 통지를 수령했음에도 기한 내에 시정에 실패한 후에만 Eythos를 상대로 계약 의무 위반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점에 동의합니다.

7.4 청구 시점에 제출되어야 하는 증거: 고객이 중재나 기타 조정을 제기하는 경우, 청구 통지와 동시에 배송일, 송하인 및 수하인의 이름과 주소, 자산의 설명 및 주장하는 분실이나 손상의 구체적 성격을 기재한 증빙 문서를 Eythos에 서면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은 조정 청구를 제기하는 동시에 해당 자산의 가치 평가, 상태 평가 및 감정과 관련되거나 사실 관계 파악에 도움이 되는 모든 정보(문서, 사진 이미지, 인쇄물 및 디지털 파일 형식 등)를 Eythos에 성실히 전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객은 Eythos가 요청하는 경우 자산의 이전 보관 이력, 취급 상태, 사용 내역에 대한 정보도 소상히 제공해야 합니다. 모든 필요한 정보가 기간 내에 완전하게 전달되지 않을 경우 고객은 해당 청구 권리를 유예하거나 상실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7.5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중재 합의: 고객은 Eythos가 약속된 시정 기간 동안 합리적인 시정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만족할 만한 솔루션을 제안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경우, 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HKIAC)에 중재 신청 통지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Eythos에 이를 송달함으로써 중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는 자산과 관련되거나 서비스와 관련된 일체의 청구나 분쟁에 관하여 준주의 법률 저촉 원칙을 배제하고 Hong Kong 법률을 준거법으로 삼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기된 청구와 모든 분쟁은 HKIAC의 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를 통해 최종적으로 해결됩니다. 양 당사자는 추가로 (a) 중재지는 Hong Kong의 HKIAC로 하며, (b) 중재는 상업용 화물 운송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HKIAC가 선임하는 1인의 독임 중재인의 주재 하에 영어로 진행되는 점에 동의합니다. 양 당사자는 이에 의거하여 내려지는 중재 판정이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음을 수락하고, 판정에 신속히 굴복하며 소송 항소 권리를 영구히 포기할 것에 동의합니다.

  1. 준법 감시 및 법률 준수 

8.1 고객이 Eythos에 요청한 서비스(또는 그 일부)가 준거법, 제재 조치 또는 수출입 금지 등에 의해 금지되는 경우, Eythos는 사전 예고 없이 자사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실효성 있는 범위에서 서비스를 부분적으로 또는 영구히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고객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2 Eythos는 출발지 또는 목적지의 세관에 고객, 화주 또는 수하인이 신고한 자산 가치 및 기타 정보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분실, 인도 지연 또는 자산 손상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고객은 올바른 자산 가치와 정보를 성실하게 성문화하여 신고할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허위 또는 오류 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벌금이나 과태료는 고객, 화주 또는 수하인이 납부해야 하며, 이로 인해 Eythos에 부담하게 되는 모든 소송 비용이나 법률 감수 비용을 포함하여 일체의 비용, 청구 또는 책임을 고객이 인수하고 Eythos를 면책해야 합니다. Eythos는 세관 신고를 대행할 수 있으나, 해당 신고건은 철저히 고객이 당사에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며, Eythos가 작성 대행을 시도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신고서 기재 내용에 대한 책임이 고객에게서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1. 추가 조항 

9.1 준거법: 아래 제9.2조에 명시적으로 명시된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 이 약관 및 거래 지시, Eythos가 관여하는 모든 다양한 형태의 거래 처리는 전적으로 Hong Kong 법률에 따라 지배되고 해석되며, 이 약관 또는 주문서와 관련된 모든 조정 및 분쟁 해결은 이 약관에 규정된 바와 같이 Hong Kong에서 진행되는 비밀 유지 중재 절차를 통해 독점적으로 구속됩니다. 

9.2 준거법 - 유치권 실행: 양 당사자는 준주의 법률 저촉 원칙과 무관하게 다음 사항에 동의합니다. (a) 미국 내에서 Eythos가 점유한 배송물 또는 담보물과 관련하여, 유치권자 또는 담보 담보권자로서 가지는 Eythos의 권리 및 구제책은 뉴욕주 법률(개정된 뉴욕주의 통일 상법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지배되고 적용받습니다. (b)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Eythos가 점유한 배송물이나 자산에 대해 Eythos가 권리를 행사하는 유치권 설정과 집행 및 담보 조치의 실행에 관한 사항은 Hong Kong 법률을 준거법으로 삼습니다. 

9.3 전체 합의: 본 약관은 적용되는 개별 주문서와 결합하여 Eythos와 고객 간의 전체 통합 계약을 구성하며, 계약 목적물과 관련하여 이전에 이루어진 모든 구두 합의, 진술, 약속, 보증 및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완벽히 우선하여 대체합니다. 이 약관이나 적용되는 개별 주문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당사자들의 일방적 언동, 임의의 성명, 보증이나 설명(그것이 과실에 의한 것이든 기망에 의한 것이든 무관함)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제 방법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고객과 Eythos가 상호 동의합니다. 이 약관의 개정이나 명문화된 개별 변경 조항은 Eythos와 고객 양측의 수권대표자가 공동 날인한 공식 서면 양식으로 성문화되지 않는 한 효력이 없습니다. 이 약관의 내용과 주문서 사본, 또는 기타 다른 문서의 기재 조건 사이에 모순이나 상충이 있는 경우, 본 이용약관의 조항이 우선하여 유효합니다. Eythos는 특정 사정에서 고객의 이익을 배려하여 특정 조항의 의무를 면제(waiver)해 줄 수 있으나, 그러한 임의의 면책 행동은 해당 당해 사건 및 해당 시점에만 엄격히 제한 적용되며, 다른 지속적인 권리 포기나 실권 효력(estoppel)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9.4 계약 해지: Eythos는 고객에게 30일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담은 서면 해지 통지서를 발송함으로써 권리로서 언제든지 자사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Eythos는 당해 30일 고지 기간이 만료된 시점 이후에는 자산을 추가로 수장고에 보관하거나 보살필 계약상의 의무를 더 이상 부과받지 않습니다.

9.5 비밀 유지 의무: 각 당사자는 자사 임원, 이사, 대리인, 수임인, 고용인, 승계자 및 양수인을 관리 감독하여 상대방에 대해 취득하게 된 모든 비밀 정보(상대방의 시설 운영 상태, 인력 체계 및 보안 상황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의 규범적 비밀을 유지할 것에 합의합니다. 단, 다음의 예외적인 상황인 경우는 예외를 둡니다: 관할 법원이나 적법한 행정 명령, 준거법의 준수 의무에 의거하여 강제로 공개가 입증되는 경우, 감사를 담당하는 외부 회계 감사인이나 정부 규제 당국의 통제 요구 조치에 응해 제출해야 하는 필요가 제기된 경우, 항공기 반입 수하물 보안 적격 여부 확인 검사를 비공개로 요청하는 항공사의 보안 질의 요구에 응하는 경우, 당사의 비밀 유지 준수 의무가 부과된 법률 자문 변호사 및 지정 자문회계사 등의 조력 전문가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9.6 Eythos 시설 출입 및 보안 관리: 고객은 당사 시설을 방문할 때 절대 사진 촬영을 시도해서는 안 되며, 현장에서 시설을 인지하고 목격한 구체적 정보나 관찰 내용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 등 시설 고유의 물리적 기밀 유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당사 보안 구역 출입은 엄격히 사전 예약제에 의하며, 입실 시점 마다 현장에서 시행 중인 Eythos 시설 보안 프로토콜 규제 조치를 성실히 감내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반입 및 보관 중인 자산의 일체 핸들링은 예외 없이 당사 전담 직원만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고객은 Eythos가 운영하는 전 수장고 시설에서 항시 폐쇄회로 카메라(CCTV) 모니터링이 원활히 작동 중이며 당사 보관 규정 기한 동안 유지 및 보관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변질 위험이 있는 변질성 부패물, 총기 화약 등 위험 금지 품목, 유독성 인화 유해 물질은 당사 시설 내에 절대 반입할 수 없으며, 시설 내부로 운송 반입하려는 일반 물품에 대한 보안 검문 및 내용물 개봉 검사 요구 절차가 동의 하에 강제 수행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9.7 제3자의 권리 방지: 이 약관에 명시적으로 서명 날인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일반 제3자는 이 약관의 임의의 효력을 들어 청구하거나 강제 이행을 요구할 권한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단, Eythos의 지배적 특수 관계사, 모회사나 자회사 그룹, 그리고 Eythos 및 계열 모자회사가 지휘 감독하는 승인 대리인, 이사, 보직 임원 및 내부 정규 직원은 필요시 본 이행 조건을 독립적으로 원용하여 방어 및 영속적인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9.8 서면 통지: 본 약관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간에 공식 발송이 요구되는 서면 통지는 Eythos 공식 온라인 기술 플랫폼 채널 또는 아래 기재되어 서로 합의 승인한 공식 수신 지정 이메일이나 영업소 실체 주소지로 정식 우편 송달되는 형식을 가져야 합니다. 단, 민형사상 법원 소장 제기가 필요한 사법적 조치에 해당하는 전송 서류는 본 조항의 발송 형식 적용 범주에서 제외됩니다. 

9.9 공동의 해석 원칙: 양 당사자는 본 약관을 양측이 면밀히 사전에 공동 검토하고, 충분한 이해를 마친 후 공정하고 상식적인 기준선 안에서 작성되었음을 동의하며,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의 문구를 굳이 해석 적용하려 드는 임의의 법리상 유치 해석의 편견적 규칙은 철저히 배제 처리하기로 정의합니다. 

9.10 분리 유효 조항: 상기 약관 중 어떤 구체적인 부분이 사법적 판결이나 법 개정 등으로 인하여 무효 처분되더라도, 이는 이 약관의 나머지 무결성 있는 독립 규정들의 효력에 일체 부정적인 영향이나 침해를 주지 않고 완전무결하게 존속 적용됩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효력 실효 사태가 발생한 경우, 만약 관련 사안이 중재 법정 등 조정 심사 절차에 회부되었을 때 양측 소송 당사자 및 중재인은 그에 갈음하여 실효된 조항이 본래 기획하고 있었던 상업적 거래 가치 및 합법적 제정 취지를 최대한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보존할 수 있는 대체 합의 규정을 정립하기 위해 신의성실로써 협력하고 보정안을 도출할 임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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